제조사
신고가 급해지기 전에 미국 규제 측 준비를 완료하세요.
해외 제조사, 수출업체, 시험소, 인증 파트너 및 컴플라이언스 회사가 각 규제 업무마다 미국 사무소를 만들지 않고도 안정적인 미국 창구를 둘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맡는 부분
이미 시험소, 인증기관, 통관사 또는 수입자가 있더라도 미국 내 규제 창구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 신고, 기관 커뮤니케이션이 끊기지 않도록 미국 측 운영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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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확한 규제 경로와 미국 연락처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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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조사, 제품, 신고 및 기존 대리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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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리인 지정, 신고 또는 데이터 인계를 준비·조정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필요한 정보
제조사의 법적 명칭과 주소, 제품 또는 활동 설명, 기관 식별번호, 현재 신고 상태, 권한 있는 담당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47 CFR § 2.911(d)(7)에 따른 FCC 장비 인증의 U.S.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지정, 유지 및 신청자·TCB와의 조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49 CFR Part 551 Subpart D에 따라 해외 자동차 및 자동차 장비 제조사, 조립업체, 수입자의 송달대리인 지정과 제조사 설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PHMSA 규정상 미국 영주권자를 송달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비미국 등록자를 위해 U.S. agent 및 국제 HAZMAT 등록을 조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6년 7월 8일부터 대부분의 인증 대상 수입 소비자제품에 적용되는 CPSC eFiling의 인증서 데이터, Product Registry 및 수입자·통관사 인계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U.S. REGULATORY HUB
미국 측 규제 절차를 책임질 창구가 필요하신가요?
기관, 제품, 제조사 국가, 현재 신고 상태를 보내주시면 적합한 미국 지원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