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MSA 규정상 미국 영주권자를 송달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비미국 등록자를 위해 U.S. agent 및 국제 HAZMAT 등록을 조정합니다.
공식 근거
PHMSA는 일부 비미국 등록자가 49 CFR § 105.40에 따라 송달대리인 역할을 할 미국 영주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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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확한 규제 경로와 미국 연락처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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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조사, 제품, 신고 및 기존 대리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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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리인 지정, 신고 또는 데이터 인계를 준비·조정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필요한 정보
제조사의 법적 명칭과 주소, 제품 또는 활동 설명, 기관 식별번호, 현재 신고 상태, 권한 있는 담당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규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과 신고에는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