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실제 기관 절차에 맞춘 미국 규제 지원.
기관마다 법적 근거, 신고 시스템, 대리인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 적용 규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47 CFR § 2.911(d)(7)에 따른 FCC 장비 인증의 U.S.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지정, 유지 및 신청자·TCB와의 조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49 CFR Part 551 Subpart D에 따라 해외 자동차 및 자동차 장비 제조사, 조립업체, 수입자의 송달대리인 지정과 제조사 설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PHMSA 규정상 미국 영주권자를 송달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비미국 등록자를 위해 U.S. agent 및 국제 HAZMAT 등록을 조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6년 7월 8일부터 대부분의 인증 대상 수입 소비자제품에 적용되는 CPSC eFiling의 인증서 데이터, Product Registry 및 수입자·통관사 인계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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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확한 규제 경로와 미국 연락처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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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조사, 제품, 신고 및 기존 대리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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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리인 지정, 신고 또는 데이터 인계를 준비·조정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기술 업무는 기술팀이 계속 담당합니다.
당사는 시험소나 인증기관이 아닙니다. 시험소, TCB, 통관사, 수입자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사와 협업합니다.
U.S. REGULATORY HUB
미국 측 규제 절차를 책임질 창구가 필요하신가요?
기관, 제품, 제조사 국가, 현재 신고 상태를 보내주시면 적합한 미국 지원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