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리·연락
미국 측 창구는 안정적으로, 기관별 규정 차이는 정확하게.
기관마다 법적 근거, 신고 시스템, 대리인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 적용 규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우리가 맡는 부분
이미 시험소, 인증기관, 통관사 또는 수입자가 있더라도 미국 내 규제 창구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 신고, 기관 커뮤니케이션이 끊기지 않도록 미국 측 운영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역할 구분
기관마다 법적 근거, 신고 시스템, 대리인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 적용 규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47 CFR § 2.911(d)(7)에 따른 FCC 장비 인증의 U.S.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지정, 유지 및 신청자·TCB와의 조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49 CFR Part 551 Subpart D에 따라 해외 자동차 및 자동차 장비 제조사, 조립업체, 수입자의 송달대리인 지정과 제조사 설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PHMSA 규정상 미국 영주권자를 송달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비미국 등록자를 위해 U.S. agent 및 국제 HAZMAT 등록을 조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6년 7월 8일부터 대부분의 인증 대상 수입 소비자제품에 적용되는 CPSC eFiling의 인증서 데이터, Product Registry 및 수입자·통관사 인계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FAQ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대리인 / 송달 대리
기관마다 법적 근거, 신고 시스템, 대리인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 적용 규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시험 및 인증
당사는 시험소나 인증기관이 아닙니다. 시험소, TCB, 통관사, 수입자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사와 협업합니다.
기관별 업무 범위
규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과 신고에는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U.S. REGULATORY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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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품, 제조사 국가, 현재 신고 상태를 보내주시면 적합한 미국 지원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