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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팀을 위한 미국 규제 실무 가이드.
규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과 신고에는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47 CFR § 2.911(d)(7)은 미국 외 지역의 장비 인증 신청자에게 U.S.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지정을 요구합니다. 세부 사항은 FCC 규정과 절차를 따릅니다.
→ NHTSANHTSA는 해외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비 제조사, 조립업체 및 수입자가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기 전에 송달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PHMSAPHMSA는 일부 비미국 등록자가 49 CFR § 105.40에 따라 송달대리인 역할을 할 미국 영주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CPSCCPSC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증 대상 수입 소비자제품 eFiling은 2026년 7월 8일 발효되었고, Foreign Trade Zone 대상 반입은 2027년 1월 8일 발효됩니다.
→ U.S. Agent / 제조사기관마다 법적 근거, 신고 시스템, 대리인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 적용 규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U.S. REGULATORY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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