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REGULATORY HUB

글로벌 제조사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미국 규제 대응 거점.

해외 제조사, 시험소 및 컴플라이언스 파트너를 위한 U.S. Agent, 송달대리인, 규제 신고 및 기관 커뮤니케이션 지원.

기관별 규제 경로
FCC 47 CFR § 2.911(d)(7)
NHTSA 49 CFR Part 551
PHMSA 49 CFR § 105.40
CPSC 16 CFR Part 1110
CPSC eFiling이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7월 8일부터 인증 대상인 대부분의 수입 소비자제품은 미국 상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수입자가 인증서 데이터를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우리가 맡는 부분

이미 시험소, 인증기관, 통관사 또는 수입자가 있더라도 미국 내 규제 창구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 신고, 기관 커뮤니케이션이 끊기지 않도록 미국 측 운영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네 가지 규정에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실무 경로가 있습니다.

기관마다 법적 근거, 신고 시스템, 대리인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 적용 규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국경 간 팀을 위한 구조

해외 제조사, 수출업체, 시험소, 인증 파트너 및 컴플라이언스 회사가 각 규제 업무마다 미국 사무소를 만들지 않고도 안정적인 미국 창구를 둘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01

제조사

신고가 급해지기 전에 미국 규제 측 준비를 완료하세요.

→
02

시험소·파트너

고객 프로젝트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국 측 운영 지원.

→

기관별 규제 경로

네 가지 규정에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실무 경로가 있습니다.

규제 경로
기관 적용 규정 지원 경로
FCC 47 CFR § 2.911(d)(7) FCC U.S. Agent
NHTSA 49 CFR Part 551 NHTSA 송달대리인
PHMSA 49 CFR § 105.40 PHMSA U.S. Agent
CPSC 16 CFR Part 1110 CPSC eFiling 지원

역할 구분

기술 업무는 기술팀이 계속 담당합니다.

고객이 담당

제품 지식, 시험 근거, 기술 판단, 수입자·통관사 관계,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당사가 담당

미국 규제 창구, 대리인 지정 절차, 신고 조정, 문서 전달, 기관 커뮤니케이션 및 지속 관리.

함께 완성

해외 제조사, 시험소, 미국 수입자·통관사와 규제기관 사이의 인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대리인 / 송달 대리

기관마다 법적 근거, 신고 시스템, 대리인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 적용 규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시험 및 인증

당사는 시험소나 인증기관이 아닙니다. 시험소, TCB, 통관사, 수입자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사와 협업합니다.

기관별 업무 범위

규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과 신고에는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U.S. REGULATORY HUB

미국 측 규제 절차를 책임질 창구가 필요하신가요?

기관, 제품, 제조사 국가, 현재 신고 상태를 보내주시면 적합한 미국 지원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규제 설정 상담